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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2024년 1월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보금자리(1)
보금자리(1)

 

보금자리(2)
보금자리(2)

 

특례 구입·전세자금 종류 형태 에 따른 지원 사항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

 

1-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주택에 대해 

1.1~3.0% 금지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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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특례금리 혜택 기간은 4년(1자녀 기준)입니다.

대출금은 전세계약(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추가 출산 시에는 자녀 한 명당

금리 0.2% p 인하(최저 1% 적용)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데주 및 1주택보유 가구 (주택구입)

 

2-1.

대출신청일 기준 2년대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보유 가구이고

부부합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2-2.

부동산 가액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구간과

만기(10·15·20·30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2-3.

특례금리 기간은 5년(1자녀 기준)입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한 명 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이 주어져요.

한 자녀일 경우 5년간 최저 금리 1.6%를,

자녀가 둘(쌍둥이포함)이면 10년간 최저 1.4%를

자녀가 셋이면 15년간 1.29% 적용하는 등

대폭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공통사항)

 

3.

지원 대상은 20203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나

입양아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니

출산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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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신청방법 및 문의)

 

취급은행 및 기급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기금e든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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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대출

 

 

상기자료 더 알아보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출산 고령화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직속기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www.betterfutur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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