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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1일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2024년 1월29일부터 시행된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특례 구입·전세자금 종류 형태 에 따른 지원 사항
무주택 세대주 (전세자금) |
1-1.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이고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주택에 대해
1.1~3.0% 금지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특례금리 혜택 기간은 4년(1자녀 기준)입니다.
대출금은 전세계약(2년)이 종료될 때
상환해야 하지만 다섯 번까지 연장 가능해
최장 12년간 대출을 유지할 수 있어요.
추가 출산 시에는 자녀 한 명당
금리 0.2% p 인하(최저 1% 적용) 및
특례기간 4년 연장(최대 12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 세데주 및 1주택보유 가구 (주택구입) |
2-1.
대출신청일 기준 2년대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 주택 보유 가구이고
부부합선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순자산 4억6900만원 이하라면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어요!
2-2.
부동산 가액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1.6~3.3% 금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는 소득구간과
만기(10·15·20·30년)에 따라 달라집니다.
2-3.
특례금리 기간은 5년(1자녀 기준)입니다.
추가 출산 시에는 아이 한 명 당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의
혜택이 주어져요.
한 자녀일 경우 5년간 최저 금리 1.6%를,
자녀가 둘(쌍둥이포함)이면 10년간 최저 1.4%를
자녀가 셋이면 15년간 1.29% 적용하는 등
대폭 늘어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 (공통사항) |
3.
지원 대상은 20203년1월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예요.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나
입양아도 신청이 가능 합니다.
임신 중인 태아는 대상이 아니니
출산 이후 신청해야 합니다.
기타(신청방법 및 문의) |
취급은행 및 기급e든든 누리집에서 신청
취급은행 : 우리,신한,KB국민,NH농협,KEB하나,기금e든든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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