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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흰색 -> 노란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기·종점 표시 속도 인식률 강화
운전자가 보기 편한 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설치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개정안)
보행 잔여시간 표시에 이어, 보행 대기 잔여시간 표시 장치도

 

새로운 도로교통법 숙지 하기

바뀌는교통법
바뀌는교통법

 

교통 및 안전을 개선 하기 위함으로써

시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인지 하였으면 합니다.

 

새로운교통법(1)
새로운교통법(1)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는 노란색

 

어린이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노란색 횡단보도는 도로 위에서 점점 더 많이 보이게 되고 있습니다.이러한 색상은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 한 부분으로,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합니다. 2022년 10월에 공단이 발표한 '노란색 횡단보도 시범 설치 효과분석'에 따르면, 운전자의 88.6%가 보호구역을 더 잘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59.9%의 운전자가 노란색 횡단보도를 보면 정지선을 더 잘 지키게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운전자들뿐만 아니라 보행자들에게도 안전 체감을 높여줍니다. 성인의 경우 59.6%, 학생의 경우 43.7%가 노란색 횡단보도일 때 차량이 정지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횡단보도의 색상 변경은 어린이들의 보행 안전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노란색은 주변 환경과 대조되어 시야에 잘 띄어나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도로를 건널 때 보다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이로써 운전자들은 어린이들의 존재를 보다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며, 보행자들도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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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교통법(2)
새로운교통법(2)

 

어린이 보호구역 기 ·종점 표시

 

어린이보호구역에 추가된 새로운 조치 중 하나는 기점과 종점을 표시하는 노면 마킹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시작되는 위치에는 '기점' 표시를, 끝나는 위치에는 '종점' 표시를 하여 운전자들에게 시각적인 안내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표시된 마킹은 운전자들의 시야에 잘 보이도록 노면에 표시되어 있어 미리 속도를 줄이도록 유도하고, 도로 이용의 편의성을 높입니다. 이러한 법규의 도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어린이 보행 안전을 강화하고, 운전자들이 어린이보호구역임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기점과 종점의 명확한 표시는 운전자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을 경고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속도 조절을 돕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교통법(3)
새로운교통법(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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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형 우회전 신호등 신설 ·알림표시

 

지난해 1월,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우회적 일시 정지 의무가 도입되면서 우회전 관련 규정에 대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우회전 차량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우회적 신호등이 새롭게 설치되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신호등은 기존의 세로형 우회전 신호등 외에 가로형 신호등도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시각적으로 신호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우회전 신호등임을 명확히 알리기 위해 해당 위치에 우회전 신호등임을 나타내는 표지가 함께 부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운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우회전 관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운전자들에게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여 교통 사고를 최소화하고 도로 안전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교차로 우회전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2023년 4월 22일부터 새로 개정된 도로교통법 올바른 우회전 방법 우회전시 전방 빨간불이면 무조건 '일시정지' 3개월간 계도 홍보 기간이 끝나면서 2023.04.22일부터 단속 본격화 시작 하였습니다.

citylifeinformation.com

 

 

새로운교통법(4)
새로운교통법(4)

 

횡단보행대기 잔여시간 표시장치

 

2009년에 시작된 녹색 신호의 보행 잔여시간 표시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및 횡단 편의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적색 신호일 때도 보행 대기 잔여시간을 알려주는 장치가 도입되었습니다. 다만, 적색 신호의 대기 잔여시간이 길게 설정되면 보행자들이 무단횡단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작 시점은 시·도 경찰청(경찰서) 등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되어야 합니다. 적정 시간을 설정하여 무단횡단을 억제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행자들이 적색 신호 잔여시간을 보고 녹색 신호가 들어올 것으로 예측하고 미리 출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 및 시민들의 주의 당부가 필요합니다. 적색 신호 잔여시간은 무단횡단을 위한 시간이 아닌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새로운 시스템과 조치들은 보행자들의 안전을 강화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교통 환경의 개선을 통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모든 사진 출저 및 내용은 도로교통공단 블로그 참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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