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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표제부 갑구 을구 임대차계약 전 꼭 확인 하자 전세사기예방

목차 1️⃣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2️⃣ 갑구 '가등기' '신탁' '압류 / 가압류' 3️⃣ 을구 '임차권등기명령' 내집마련 소중한 내돈 지켜냅시다 ⭐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 3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다. 표제부에는 해당부동산의 소재지번, 건물명칭, 건물번호와 가장 중요한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다.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을구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등이 기록되어 있다. ✔ 표제부 '근린생활시설' ✅ 주거용으로 사용되지만, 실제 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곳은 주의 해야함 -.전세보증보험이 가입이 어려우며, 전제 자금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 ✔ 갑구 '가등기' ✅ 곧 집주인이 바뀔수도 있다는 뜻을 의미 -. 매매 / 전월세 계약시 위험할 수 있음 -. 집 소유권자가 누구인지 확인 ..

카테고리 없음 2024. 3. 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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