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 (병·의원,약국 진료 전 신분확인) ‘24.5.20.부터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꼭 신분증이 필요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보험증을 대여·도용하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 ※증 대여·도용 적발 현황: ’ 21년(32,605건) → ’ 22년(30,771건) → ’ 23년(40,418건) 이러한 부정수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 제4항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 24.5.20.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반드시 신분증 등으로 본인확인을 실시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 시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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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