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일상생활정보 워킹맘을 위한제도 슬기로운 회사생활 근로시간단축 육아휴직 육아휴직급여 모자보건법 복지로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 필요시간 청구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간 조정 육아휴직 사용 직당 다니는 워킹맘을 위한 회사 근로 관련 제도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시간 청구 모자보건법 제10조 태아검진 등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에 필요한 시간을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임신 28주까지는 4주마다 1회, 임신 29주부터 36주까지는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에는 매주마다 1회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근로시간단축 근로시간 단축 신청!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는 횟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의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조정 출·퇴근 시간 조절 가능! 근로시간 단축..

카테고리 없음 2023. 6. 23. 16:58
이전 1 다음
이전 다음

티스토리툴바

이메일: help@abaeksite.com | 운영자 : 아로스
제작 : 아로스
Copyrights © 2022 All Rights Reserved by (주)아백.

※ 해당 웹사이트는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금융 상품 판매 및 중개의 목적이 아닌 정보만 전달합니다. 또한, 어떠한 지적재산권 또한 침해하지 않고 있음을 명시합니다. 조회, 신청 및 다운로드와 같은 편의 서비스에 관한 내용은 관련 처리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