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기부등본 열람하기 재계약 관련 연락은 누가 먼저 하나요? -.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2~6개월 전까지 부동산을 통해서 또는 직접 세입자에게 계약종료 또는 재계약 여부 물어보기 -. 재예약을 하지 않으려면 최소 3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통보해야 함 전, 월세 묵시적 갱신 -.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 거절을 통지하지 않거나 계약 조건 변경에 대한 이 야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으로 인정됨 -. 묵시적 갱신이 되었다면 그 이후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올릴 수 없고, 세입자는 전과 같은 조건으로 거주할 수 있음(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됨) 묵시적 갱신 VS 계약 갱신 청구권 ✅ 묵시적 갱신이랑?-. 세입자는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할 수 있고, 3개월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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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7. 15: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