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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정보 불법주정차금지구역 인도보도 횡단보도 안전신문고 신고 과태료

이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개정된 추가 내용 인도(보도) 추가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이전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주차와 정차를 할 수 없거나 소유권이 없는 주정차구역에 주정차를 하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주차 또는 주정차위반이라고 한다 이전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은 안전을 위해 반드시 비워두어야 하는 지역이다. ① 소화전 5m이내 ②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③ 버스정류장 10m 이내 ④ 횡당보도 위 ⑤ 어린이 보호구역 2019년 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장, 횡당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금지'로 시행되었다가 2020년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면서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운영되고 있다. 해당 구역 내에서 주정차를 위반하는 차랴에 대해서는 최소 4만..

카테고리 없음 2023. 6. 1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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