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바로가기 월 납입 인정액 상향 📌청약통장 저축금액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월 납입인정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됨※소득공제 한도 240만 원 -> 300만 원 선납 가입자 상향 방법 📌기존 월 납입 인정액 10만 원을 감안하여 선납한 가입자 중 선납액을 상향하려면 11월 1일 도래하는 회차부터 납입액을 상향하여 새롭게 선납 가능 청약통장 금리 인상 📌2024년 9월23일부터 청약저축 금리를 현행 2.0% ~ 2.8%에서 2.3% ~ 3.1%로 0.3% 인상※2022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총 1.3% 상향됨 군적금 연계 가능 📌2024년 9월23일부터 군 장병 내일준비적금의 만기 수령액을 청약통장에 최대 5천만원까지 일시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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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30.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