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층간소음 기준 1. 신청대상2. 신청방법3. 대여방법4. 대여기간5. 활용방법6. 문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층간소음 기준 신청대상✅ 공동주택 관리주체(관리사모소장) 또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아파트단지) 공동주택 정의와 종류 신청방법✅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이메일(16612642@keco.or.kr)로 구비서류 제출※하단 신청서 첨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바로가기 대여방법✅ 신청 순서에 따라 소음측정기 대여(1대) 및 회수(택배활용) 대여기간✅ 택배 발송일로부터 1개월(공휴일 포함), 2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활용방법✅ 관리주체는 층간소음 자가측정 전, 반드시 층간소음 갈등 세대 간 협의 후 실시✅ 관리주체가 직접 소음측정을 진행하며, 자체적인 중재상담 목적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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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