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728x90
반응형

 

 

근로장려금 총정리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이란?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전문직제외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방법 1.

 

√ ARS

☎ 1544-9944 → 1번 → 주민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 8자리# →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료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

손택스(모바일앱) 또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홈택스 바로가기.

 

 

※신청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신청방법 2.

 

√ 홈택스&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정송 → 접수증 출력

 

√ 서면신청

신청서식 인쇄항 우편 접수

 

서면신청 바로가기

 

신청요건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필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소득요건

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 이어야 함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 자녀장려금 (7,000만 원)

※자녀장려금 :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에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재산요건

직전 연도 2023.06.01일 기준 재산 합계약이 2억4천만원 미만 이어야 함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현자 가구원 기준)

 

√ 신청제외

2023.12.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전문직 종사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반응형

지원금액

 

√ 단독가구

주민등록상 동거 및 부양하는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165만원

 

√ 홑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 급여액이 300만원 미만) → 285만원

 

√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급여액이 각각 300만원 이상인 가구 → 330만원

 

신청기간

 

√ 2023년 하반기분

2024.03.01. (금) ~ 2024.03.15.(금)

 

√ 정기신청

2024.05.01. (수) ~ 2024.05.31. (금)

 

√ 기한 후 신청기간

2024.06.01. (토) ~ 2024.11.30. (토)

신청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5% 지급.

 

√ 2024년 상분기분

2024.09.01. (일) ~ 2024.09.15.(일)

상반기 근로 소득의 35%만 지급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