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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월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개편되는청약제도
개편되는청약제도

 

 

 

청약제도개편
청약제도개편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 공공

 

✔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고 소득과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 내용

-. 공공분양에서 나눔형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특별공급

    배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되고 10%는 무작위 추첨 진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공통

 

✔ 적용대상

-.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어야 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

 

✔ 배점기준

-. 2자녀는 25점, 3자녀는35점, 4자녀는 40을 받을 수 있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출산가구 우선공급

 

⭐민영·국민

 

✔ 신청대상

-. 출산가구(2세이하자녀, 태아포함)

 

✔ 내용

-. 민영아파트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되지 않지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민영아파트 청약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될 예정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

 

✔ 내용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산점을 줌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인정이 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3점임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

 

✔ 예시

-. 신청자(본인) 가입기간이 5년(7점) / 배우자 4년(6점)

   내 점수 7점 + 배우자 점수 3점 (배우자 점수의 절반) = 10점

 

바뀌는청약제도

 

<이미지 출저 파이낸셜뉴스>
※문제시 삭제 처리 하겠습니다.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 부부개별 청약 가능

 

⭐공통

 

✔ 결혼 이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 소유 이력 배제 

 

✔ 배우자 개별 신청이 가능해져서 부부가 같은 특별 공급에 모두 당첨되어도 부적격으로 처리 되지 않음

※먼저 접수된 신청분을 유효 처리 

 

 

가점제 청약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선

 

⭐민영

 

✔ 내용

-. 민영 주택 일반공급 및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점시 추첨 선정에서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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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대

 

⭐공통

 

✔ 내용

-.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만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 하였지만 개편 내용은 만 14세 부터 납입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원 ➡ 6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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