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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월 부터 바뀌는 청약제도
목차
신생아 특별공급 도입
⭐ 공공
✔ 적용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2세 이하의 자녀(태아포함)가 있고 소득과 자신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가구
✔ 내용
-. 공공분양에서 나눔형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비중으로 신생아특별공급
배점이 높은 순으로 배정되고 10%는 무작위 추첨 진행
※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 혹은 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하지 않았다고 해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짐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 공통
✔ 적용대상
-. 기존에는 3자녀 이상이어야 했지만,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이 완화되어 2자녀 이상으로 적용대상이 확대
✔ 배점기준
-. 2자녀는 25점, 3자녀는35점, 4자녀는 40을 받을 수 있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공, 출산가구 우선공급
⭐민영·국민
✔ 신청대상
-. 출산가구(2세이하자녀, 태아포함)
✔ 내용
-. 민영아파트에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적용되지 않지만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민영아파트 청약 중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가 출산 가구에 우선공급될 예정
가점제 배우자 통장기간 합산
⭐민영
✔ 내용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가산점을 줌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까지 인정이 되며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가산점은 3점임 합산 최대 점수는 17점
✔ 예시
-. 신청자(본인) 가입기간이 5년(7점) / 배우자 4년(6점)
내 점수 7점 + 배우자 점수 3점 (배우자 점수의 절반) = 10점
<이미지 출저 파이낸셜뉴스>
※문제시 삭제 처리 하겠습니다.
배우자 이력규제 미적용 / 부부개별 청약 가능
⭐공통
✔ 결혼 이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 소유 이력 배제
✔ 배우자 개별 신청이 가능해져서 부부가 같은 특별 공급에 모두 당첨되어도 부적격으로 처리 되지 않음
※먼저 접수된 신청분을 유효 처리
가점제 청약 동점시 장기가입자 우선
⭐민영
✔ 내용
-. 민영 주택 일반공급 및 노부모 가점제에서 동점시 추첨 선정에서 청약 장기 가입자 선정으로 개편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확대
⭐공통
✔ 내용
-.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하더라도 만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 하였지만 개편 내용은 만 14세 부터 납입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인정 총액도 기존 240만원 ➡ 600만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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