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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확인서류
필수확인서류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임
밀린 세금 확인 안 하고 근저당 없이 안심하면 공매로 넘어가는 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곧 임대인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도 될 예정이라고 함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하단 이미지 클릭 사이트 접속 후 ➡ 상단 민원서비스 또는 검색에서 활용

 

 

정부24바로가기
정부24바로가기

 

# 금융거래확인서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에서 계약하는 경우 꼭 확인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이라고 하니 꼼꼼히 확인
임대인에게 상환에 대한 금융거래확인서를 요구한 뒤, 해당은행에서 다시 한번 이중 체크 하기

 

 

농협 ▶

국민 ▶

우리 ▶

 

 

※ 대표 은행 3곳만 작성하였으며, 은행홈페이지 접속 후 보통은 뱅킹관리에서 쉽게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다가구주택에 계약할 경우 이미 살고 있는 세입자들의 보증금 총액이 매우 중요함
계약 당일 이서류를 반드시 요청하고, 전입세대 열람내역서와 확정일자 부여현황도 함께 받아 보기
내 전세보증금 + 선순위 임차보증금+선순위 채권 총합이 주택 가격을 넘으면 보증보험 가입 불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발급 가능
HUG 주택도시 보증 공사 홈페이지 접속(하단이미지 클릭하기) ➡ 고객 지원 센터 ➡ 약관/서식/자료실 ➡ 보증상품 관련 서식 ➡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제출 서류 다운로드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발급
한컴 파일을 아래로 스크롤 하면 19쪽에 확인서가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 신탁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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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에 '신탁'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부동산만 믿지 말고 직접 신탁원부를 체크하기
신탁등기는 등기부등본에 자세한 대출 내용이 적혀있지 않아서 등기소에서 신탁원부 발급
신탁원부에서 권리관계를 파악한 다음, 특약을 꼼꼼히 확인하기
※내가 불법 점유자가 될수도 있음

신탁원부 발급방법

1️⃣ 가까운 법원 등기과 또는 등기소에서 발급가능
2️⃣ 대행 서비스 이용발급 

※이메일로 받을수 있어 편리하고 시간을 줄일수 있지만 추가 비용이 발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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