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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사례
주민등록증 무료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전세사기 유형 사례
case1
임대인(집주인)이 변경되는 경우
신축 빌라에서 첫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 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
case2
대항력 발생 시점 관련 법의 허점 활용
주택을 사용할 권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뜻한다.
계약기간 중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주거 존속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
전세계약 후 주민센터 가서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 효력 발생 시점은 전입 신고 후, 다음날 00시다.
case3
이중계약, 다중계약
계약 전에는 다른 이의 임대차 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
주민등록증 무료 문자 통보 서비스 신청하는 방법
https://www.gov.kr/portal/main
ⓛ 정부24시 접속
② 회원 로그인
③ 통합검색 -> 통보서비스 신청 ->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주민등록표) 통보서비스신청
④ 신고 하기 누른 후 차례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른 여러 사례도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사례들이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증 무료 문자 통보 서비스를 통해서 알람을 받으시면 피해를 최소화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꼼꼼하게 검토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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