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금융거래확인서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 신탁원부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임대인이 밀린 세금은 등기부등본에서 확인할 수 없는데, 세금은 내 보증금보다 우선순위임 ✔ 밀린 세금 확인 안 하고 근저당 없이 안심하면 공매로 넘어가는 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 세무서장의 직인이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하고, 곧 임대인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도 될 예정이라고 함 ※정부 24에서 발급 가능 하단 이미지 클릭 사이트 접속 후 ➡ 상단 민원서비스 또는 검색에서 활용 # 금융거래확인서 ✔ 내가 낸 전세금으로 주택자금대출을 상환하거나 체납한 세금을 내야 하는 집에서 계약하는 경우 꼭 확인 ✔ 완납(상환) 영수증을 위조해서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을 말소시키는 사기가 유행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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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9. 09:00